만 24세 청년 모두 주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이만 맞으면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 신청기간동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4세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중간에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을 갔다가 경기도로 변경되었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액
- 2021년에는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4번 지급합니다.
- 이번에는 4분기 신청기간으로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 2021년에는 11월 1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은 12월 20일 될 예정입니다.
- 1~3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신분들도 4분기에 신청하시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기존 수령자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만약에 이전분기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 10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일(11.1~11.30.)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분기별로 신청가능한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처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동일합니다.
- 지역화폐의 사용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gmoney.or.kr/PageLink.do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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