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뿔소입니다.
어느새 여름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7월 중순 ~ 8월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회사 여름휴가를 보내실 텐데요
2021년에 공휴일이 주말에 많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6월 말에 주말에 포함돼있는 공휴일을 평일에 쉰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 같은 회사원에겐 이런 소식이 너무나 기쁘네요 ㅎㅎ
올해 남은 공휴일은 4개가 있는데요
8월 15일 (일요일)은 => 8월 16일 (금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 10월 4일 (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 10월 11일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 12월 27일 (월요일)로 대체휴일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광복절 대체 휴일에 쉴까요?
만약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우리도 대체공휴일에 쉬자고 하게 되면 같이 쉴 수는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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