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30만 원을 지원
안녕하세요~ 권뿔소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라고 아시나요?
몇 년 전부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저축계좌도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 있고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고로 아래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좋은 혜택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저소득 근로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산 양극화 시대에 있는 지금, 저소득층에게는 괜찮은 복지 혜택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 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1년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6인 가구 - 3,314,302원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1,2,3차는 완료되었고 4차는 10월 11일 ~ 10월 28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총 3회) 교육 이수
청년 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 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 원 적립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정부에서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데요, 시간이 걸려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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