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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나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65세 이상이거나,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 뒷바라지를 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준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 노령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이 부족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구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뜻입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98만 원)} +기타 소득
여기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꽤 복잡하죠?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1) 위 선정기준액 초과할 경우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유족연금, 장애연금인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이 월 45만원 이상일 경우 15 ~ 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주소지 무관)
신분증과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동의 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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