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해결방안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으로 윗집과 복수, 법적소송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래 방안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층간소음원인
2.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원인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이유, 윗집과 옆집의 부족한 배려심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구조적 이유 : 벽식구조 주택
우리나라의 주택 대부분은 벽식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시공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비가 높아지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 벽식구조 : 벽식구조란 층과 층 사이가 기둥이 없이 벽으로만 지탱되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윗집 바닥에서 발생한 소음이 온 집안에 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소음이 쉽게 퍼지고는 합니다. 시공비용과 기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층과 층 사이의 공간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층수로 건물을 지어서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사와 시행사에서 더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 기둥식 구조 : 층 사이에 수평의 보 (수평 기둥)과 수직기 둥이 설치되어있어 윗집을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층 바닥에서 발생한 소음이 기둥을 타고 분산되면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적습니다. 기둥으로 인해 천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시공기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천장이 높아지므로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 없어서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부족한 배려심
조금의 배려심만 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로 걷기 때문에 발생하는 발 망치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밤늦게 발생하는 청소기, 세탁기 소음 등은 주변 사람을 배려한다면 쉽게 줄일 수 있는 소음입니다. 다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은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삼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문 앞 쪽지 (포스트잇)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서로 대면으로 만나는 것 없이 쪽지를 통해 층간소음 발생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옆집조차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층간소음 세대를 대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가능한 친절하게 부탁하는 어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윗집은 본인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 친절한 어투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쪽지를 남겨놓고,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 번 더 쪽지를 남기거나, 층간소음 슬리퍼 등을 같이 구매하여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위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대면하면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힐 수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기 전에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지, 소음 발생시간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외부 기관 중재 요청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에서 층간소음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요청해도 효과가 없다는 글들이 많은데, 쪽지와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 요청 접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사이트 통해 접수
2) 중재 진행 (관리사무소 혹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관리사무소 있는 경우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서 양 집에 연락하여 중재 진행,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이웃사이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방문상담 진행.
* 관리사무소 없는 경우 (일반 다세대 주택) - 이웃사이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방문상담 진행
3) 중재를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 층간소음 측정 기기를 대여해서 소음측정 및 법적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
4) 기준치를 넘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 진행
소송 진행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 손해배상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준 소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4. 보복 (하지 말아야 할 것)
보복 소음은 오히려 피해를 오랫동안 받은 세대가 보복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무망치, 골전도 스피커, 마사지기를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 오죽하면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는지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손해를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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