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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2월 21일 (월)부터 매월 50만 원을 2년 동안 적금하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고 하니 이자소득세 15.4%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청년희망적금으로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 소득조건 : 2020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과세기준 소득은 7월쯤 확정되므로, 2021년 소득기준으로 신청하려면 7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작년 기준 소득이기 때문에 올해 무직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조건이 지속됩니다.
  • 현재 가입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경남은행은 2월 말, SC제일은행은 6월에 추가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기존에 청년 내일 채움 공재,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다른 청년지원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면 다른 은행에서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는 15.4%인데, 이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 매월 50만 원 납부 시 만기에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세부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년 차 납입금액의 2%, 2년 차 납입금액의 4% 만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되며 50만 원이 납입한도이므로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좋은 정부혜택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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