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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만들기부터 인감 등록, 증명서 발급 방법

도장-사진
도장

인감도장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혹은 개인 거래 시 본인을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서 등록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도장이라는 걸 국가에 등록하여  여러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계약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기타 거래 계약 등에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도장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도장이 아니라, 어떠한 도장이던지 인감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도장이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7mm ~ 30mm 사이즈면 되고, 원형이나 사각 등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인감도장에는 꼭 한문, 혹은 한글로 이름이 들어 가야 합니다.

 

위 내용을 개인이 모두 인지하고 방문하기엔 어렵고, 도장가게에 가서 인감도장 만들러 왔습니다 하면 알아서 적당한 사이즈의 인감도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제일 저렴한 인감도장의 가격은 15,000원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대추나무등 좋은 것으로 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도 인감도장은 좋은 걸로 하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엔 컴퓨터를 통해 바로 도장에 이름을 새겨주기 때문에 만드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파는곳과 만드는곳은 열쇠, 구두방에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찾아보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은행에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국가에 등록한다는 의미이고, 여러 계약 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인감등록과 인감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신청 불가,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발급 수수료 600원
  •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신청서류는 번호표를 뽑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바로 주십니다.

 

인감을 받기전에는 인감이 무엇인지 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간단히 나를 증명하는 도장을 국가에 등록하고, 등록했다는 증빙서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새로운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분실하셨다면 바로 새로 인감을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없이 인감도장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니 분실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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