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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 신고방법과 과태료 알아보기

전기차 충전기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있거나,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시간 주차돼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생겼는데요, 신고방법과 신고를 당했을 때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방법

 

전기차 충전방해를 목격하셨을 경우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에 들어가서 차량번호와 위반사실, 충전시설이 잘 보이도록 찍어서 위반내용과 같이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기차-불법주차-신고방법-사진
전기차-불법주차-신고방법

 

사진 촬영은 꼭 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날짜와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한번 시도한 이후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 원 ~ 20만 원입니다. 세부 과태료 부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는 10만 원을 부과하며, 고의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획선과 글자를 훼손하는 경우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일반차량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를 충전하는 구역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놓은 경우 
  • 급속충전기는 2시간, 완속충전기는 14시간 이상 충전하는 경우

 

일반차량 차주분들은 위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서 아까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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