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있거나,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시간 주차돼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생겼는데요, 신고방법과 신고를 당했을 때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방법
전기차 충전방해를 목격하셨을 경우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에 들어가서 차량번호와 위반사실, 충전시설이 잘 보이도록 찍어서 위반내용과 같이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진 촬영은 꼭 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날짜와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한번 시도한 이후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 원 ~ 20만 원입니다. 세부 과태료 부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는 10만 원을 부과하며, 고의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획선과 글자를 훼손하는 경우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일반차량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를 충전하는 구역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놓은 경우
- 급속충전기는 2시간, 완속충전기는 14시간 이상 충전하는 경우
일반차량 차주분들은 위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서 아까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이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도날드 칼로리표, 칼로리 낮은버거 (0) | 2022.04.28 |
---|---|
수소차 전기차 차이와 장단점, 연비 비교 알아보기 (0) | 2022.04.27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2 혜택,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공문 첨부) (0) | 2022.04.18 |
슬로패션 패스트패션 의미와 브랜드예시 (0) | 2022.04.12 |
OTT 종류별 요금제, 동시재생 가능 회선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