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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경제

중개형 ISA 계좌 단점, 장점 개설하기전 체크 필수

ISA계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필요성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계좌 개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입장에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ISA계좌란?

  • ISA계좌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 증권(ELS) 등의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금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입금 및 투자 가능하고, 계좌 유지 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입니다.
  • 서민형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3천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하며, 이외에는 일반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서민형은 금융수익의 4백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 영은 2백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수익은  9.9%  과세됩니다.

* ISA계좌 종류

ISA계좌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1) 신탁형

고객이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금융사에 매수, 매도, 취소 등의 운용을 지시하는 형태입니다.

아래 안내를 보시면 여러 금융상품을 선택 및 지시하는 형태입니다.

          

신탁형 ISA 운용지시 방법 - 출처 KB 금융

 

 

 2) 일임형 

일임형은 말 그대로 증권사의 투자를 '일임, 맡긴다'는 말입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상품 중 선택하여, 금융사에서 고객의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 ISA 포트폴리오 - 출처 KB 금융

 

'3) 중개형'

개인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ISA 계좌는 중개형 ISA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비롯하여 펀드(ETF 포함), 리츠, RP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금 투자를 하려면 신탁형,  직접 주식 투자는 중개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중개형 ISA계좌 장점

1. ISA계좌는 금융 상품 투자로 인해 발생한 2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되고, 초과 수익은 9.9%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15.4% 과세가 되므로 세금 절감 혜택이 꽤 큽니다.

출처 - KB증권

주식에 한하여 세금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 요건

 - 코스피, 코스닥 종목당 지분율 1% 이상 보유 ,

 -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ISA게좌를 통한 주식투자시 세금절감 혜택

 

추가로 2023년 이후에는 국내 주식 손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SA계좌를 통한 수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ISA계좌는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목 2가지로 수익이 6천, 손실이 4천 발생했을 경우 일반 계좌는 6천만 원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계좌는 6천 - 4천 = 2천만 원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로 투자했을 경우 예상 납부 세액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은 매년 이월 가능합니다.

 

당장 내년에 주식투자 수익금까지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해 ISA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납입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2천만 원을 입금 안 하더라도, 내년에 기존 한도 2천만 원에 추가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중개형 ISA계좌 단점

중개형 ISA계좌의 단점이라 하면 최소 유지기간이 3년이라는 것입니다.

3년 내에는 원금 내에서만 인출 가능합니다.. (수익금은 인출 불가)

 

수익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인출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 시 기존에 받은 과세 혜택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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