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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경제

1/7(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주식투자도 가능해진 ISA, 개편 내용 및 활용 방법”,"세법시행령,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경제뉴스>

 

1.  아파트 분양권의 양 소소 득세 대상 주택 수 포함

  ① 분양권 취득 3년내 판매하면 1 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

  ② 분양권을 가진 상황에서 아파트가 지어진 후 2년 이내 팔면, 비과세 규정 적용.

 

2. 가상화폐 소득이 250만원 이상시 20% 소득세 과세 예정

  현재 국내 주식 비과세이나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23년부터 20% 과세 예정.

 

3. 상속세율 조정 검토

  기획재정부 실장의 상속세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 예정. 

  ② 우리나라 상속세는 현재 50%로, 일본 55%로 이어서 세계 2번째로 높음.

  ③ 검토의 결과가 반드시 상속세 인하로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음.

 

4.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① 서울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까지 상승.

  ②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③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발적 감산 진행, OPEC의 지속적인 감산 정책 유지.

  ④ 연료비 연동제로 인하여 석유 가격 인상이 전기세에 반영이 될 수 있음. 

  

5.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편 내용

  ① 가입대상 :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② 의무가입기간 : 기존 5년 -> 3년으로 단축.

  ③ 비과세 기간 :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도 비과세 연장 (기존엔 의무가입기간 동안만 비과세).

  ④ 비과세 혜택 :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

  ⑤ 만기 시 연금 저축계좌로 납입 가능하도록 변경.  (연금 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했으나

      만기금액만큼 추가 납입 가능)

  ⑥ 단점 : 계좌 이용수수료 발생 

              - 평균적인 계좌이용수수료 평균 0.24%

              - 펀드 수수료, 예금 수수료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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