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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경제

"주택연금이란?", "CJ CGV 임대료 미납 이슈" - 1/14 (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1. 실업자수 역대 최대 기록 (110만 명)

- 취업자 수 2020년 취업자수 2,694천명 -> '19년 대비 21만 8천명 감소.

- 코로나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 (소매업, 음식 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감소폭 최대)

 

2. CJ CGV의 임대료 미납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한 수익 감소 영향.

 - 20년 10개 지점, 21년 4개 지점 휴업.

 - 20년 영화관 매출 73% 감소, 하루 10,700명 최다 관람객.

 - 20년 3/4분기 누적 순 손실 약 4,500억 원.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공동 인증서 이외에 민간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사의 인증)를 통한 로그인 가능.

 

<이슈 토론 : 주택연금이란>

 

 1.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형태로 수령. (수령액이 더 많으면 지나가고, 수령액이 더 적으면 잔액 지불)

 - 이자, 가입비(3억 주택의 경우 70만 원), 보증료(주택 가격의 1.5% 1회 납부) 비용 추가 발생.

 

 2. 가입대상 제한 

   - 나이 : 종신수령 (가구의 연장자 만 55세 이상), 확정기간 방식 (55세 ~ 74세)

   - 대상 주택 :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 공시가 9억원까지 가입가능 (시가 9억 원까지만 비용 지급) 

   - 수령액 차이 : 고연령일수록 연금수령액이 높아짐 (기대수명이 낮으므로).

   - 연금액은 매년 금리, 주택 가격과 기대수명을 반영하여 연금액 설정.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임대를 줄 수 없으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

   - 21년 기준 주택 가격 1억당 예상수령액 

     - 60세, 20.7만 원

     - 65세, 25만 원

     - 70세, 30.7만 원

   - 주택 가격 수령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가능.

   - 주택연금 해지 시 3년 동안 재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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