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코로나19 다음에 나올 핵심 리스크”," 1월 1일부터 시행, ‘구직촉진수당’이란?"
1. 21년 1월 구직촉진수당 시행. - 저소득구직자, 청년, 특수형태종사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지원자격 유형 1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유형 2 : 유형 1에 속하지 않고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함.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 21년 예산 약 40만명분. 3) 도덕적 헤이 현상 (고의적인 취업과 실업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3년에 1번씩만 지급가능하도록 조정. 2. 일본 통신사 요금제 인하 1..